'하도급거래 모범' 중기에 정책자금융자 100억원까지 확대
공정위원장,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방문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울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중소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및 대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1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기술탈취 및 유용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공급원가 인상에도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도급법에 규정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제도 활성화 방안도 찾을 계획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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