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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음식 배달앱에 15% 수수료 상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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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음식 배달앱에 15% 수수료 상한 설정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미국 뉴욕시 의회가 법률로 음식 배달 앱의 수수료 상한선을 영구 설정해 위헌적 발상이라는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시 의회는 이날 그럽허브와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을 포함하는 음식 배달 앱의 수수료 상한선을 영구적으로 정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음식 배달 앱이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식당에 청구할 수 있는 배달 수수료와 광고 등의 기타 수수료를 각각 배달 음식값의 15%와 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음식 배달 앱이 뉴욕시에서 사업을 하려면 면허를 취득하도록 했으며, 면허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 법은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의 서명을 거쳐 120일 뒤에 발효된다.
뉴욕시 식당들은 그동안 배달 앱들이 최고 30%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겨왔다고 불만을 제기해왔으며, 뉴욕시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일시적인 수수료 상한 정책을 실시해왔었다.
이에 대해 음식 배달 앱 운영업체들은 가격통제는 불공정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럽허브는 성명을 통해 영구적인 가격 통제는 명백한 위헌적 처사이며 지역 요식업계와 배달 노동자 등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이런 불법적 행동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어대시도 뉴욕시 의회의 수수료 상한 설정은 불필요하고 위헌적이라며 영구적인 가격 통제로 영세한 식당과 배달노동자, 고객, 지역 경제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도 음식 배달 앱에 대한 영구적 수수료 상한 정책을 채택했다.

k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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