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피신 아프간인, 지정 숙소 벗어났다 징역 10개월 집유
21일 입국 후 당국 감시받던 중 기차 타고 파리행
"두통약 사고 싶었다" 주장…동행인은 "심카드 사러 파리행" 증언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로 피신한 아프가니스탄인이 당국이 지정한 숙소를 벗어났다가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프랑스 법원은 25일(현지시간)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을 탈출한 아흐마드(30)에게 이러한 형을 내렸다고 BFM 방송, 일간 르몽드 등이 전했다.
프랑스 도착 후 파리 외곽의 한 호텔에만 머물러야 하는 아흐마드는 지난 23일 오후 기차를 타고 파리로 넘어갔다가 식료품점에서 붙잡혔다.
아흐마드는 두통과 구토에 시달려왔다며 같은 호텔에 머무는 남성이 약을 사러 가자고 제안, 파리를 향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동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아흐마드가 지목한 남성은 아흐마드가 먼저 휴대전화 심(SIM) 카드를 사러 함께 파리에 가자고 요청했다고 검찰에 증언했다.
아흐마드는 프랑스군의 카불 탈출 작전 수행에 많은 도움을 제공한 탈레반 대원과 가까운 사이로, 프랑스에 도착한 순간부터 당국의 통제를 받아온 5명 중 1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감시 대상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통역사를 데려와 통지할 때 그 자리에 없었고, 관련 서류에는 아내가 서명했기 때문이다.
아내, 생후 3개월 된 딸과 함께 지난 21일 프랑스에 입국한 아흐마드는 아프간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검사로 일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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