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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도 생애최초 특공으로 집 마련할까…청약제도 개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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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도 생애최초 특공으로 집 마련할까…청약제도 개편 주목
당정협의서 소외받는 2030 위해 특공 개편키로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당정이 청년층을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어떻게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혼을 해야만 청약 대상이 되는 생애최초 특공 청약 자격을 손보거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을 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당정은 26일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년지원 특별대책'에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 주거취약 청년에게 최대 1년간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내주는 내용 등이 결정됐다.
그러면서 당정은 청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제 당정이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청약제도 개선 방안은 주택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2030 젊은 세대의 청약 당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시장에서 워낙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몰리다 보니 2030 세대, 그중에서도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주택 정책이 운용되다 보니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제도나 신혼희망타운 등 특화 단지도 나왔지만 같은 세대이지만 미혼인 1~2인 가구를 위한 배려는 부족했다.
신혼부부도 자녀가 많아야 청약에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어 의지와 상관없이 자녀가 없거나 적은 부부는 소외됐다.
가뜩이나 미혼 등 젊은 세대는 일반분양에선 높은 점수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4050 세대에 밀릴 수밖에 없는데, 특공에서도 자리를 얻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특별공급 제도 속에서 미혼이나 자녀 없는 신혼부부의 청약 기회나 당첨 확률을 높일 여지가 없지 않다.
생애최초 특공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인데, 현재 규정상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대상자가 된다.
이미 특공에 신혼부부 특공이 있는데, 굳이 혼인 여부가 생애최초 특공의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돼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신혼부부 특공에서도 같은 순위에선 미성년 자녀가 많으면 우선권을 주기에 경쟁이 있는 인기 단지에선 자녀가 2명 이상은 기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를 다소 완화해 그동안 소외된 자녀 없는 신혼부부 등에게도 당첨 기회를 넓혀주는 방안이 가능하다.
소득기준도 좀 더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생애최초든 신혼부부든 최대한 허용되는 소득 수준이 맞벌이 부부에 대해 적용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다.
160%를 적용해도 부부 합산 소득이 이 기준을 훌쩍 넘어 특공 청약에 도전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터트리는 부부가 적지 않다.
특공 비율 자체는 현재로선 조정될 여지가 많지 않다.
정부가 최근 특공 비율을 계속 높여 현재 특공 비율은 국민주택은 85%, 민영주택은 58%까지 올라왔다.
2030 청년 세대만 아니라 4050 세대에서도 엄연히 청약 수요가 있는데, 이들도 특공으로선 거의 승산이 없고 일반분양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반분양이 계속 줄어 불만이 만만치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을 통해 2030 청년층의 청약제도 개선 요구를 많이 접수했다"며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충실히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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