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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1조 대출·보증 공급, 세금도 연기…10월말 손실보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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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1조 대출·보증 공급, 세금도 연기…10월말 손실보상(종합2보)
임차 소상공인 보호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보급…자영업자 재창업 등 지원
9월 기부자에 소비쿠폰 추가 지급…공공일자리는 9월 본격 채용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넘는 대출·보증을 새로 공급하고, 손실보상도 10월 말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9월 기부를 한 사람에게는 소비쿠폰을 추가로 주고 공공일자리도 본격 채용을 시작하는 등 취약계층에 온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26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 소상공인 전방위 지원…41조 금융지원, 세금·공과금 연기
정부는 추석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금성 지원금 지급, 금융·세제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한다. 24일 기준으로 123만3천명에게 2조9천억원(68.4%)을 지급한 상태인데 지급 속도를 더욱 올리겠다는 것이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기존 제도를 보완해 저신용·임차료 융자 등 총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8월 중 공급 개시한다.
여기에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도 공급한다. 37조3천억원의 대출을 한국은행(2천400억원), 국책은행(5조2천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5천억원), 시중은행(31조3천700억원)을 통해 공급하고 보증도 3조4천억원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한다. 부가세는 내년 1월, 종소세는 내년 2월까지 내면 된다.
부가세는 납부 연장 대상은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집합금지·제한업종 등이며 종소세 납부 연장 대상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 집합금지·제한업종, 착한임대인 등이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감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예외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10∼12월분도 3개월 유예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 임차인 보호 표준계약서 개정·보급…자영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추석을 앞두고 계약금과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별로 대응에 나선다.
수출 중소기업 등은 부가세 환급금을 9월 말로 당겨 지급하고 관세 환급 특별 지원기간도 9월 3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가피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 압류·매각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 세 들어 사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한다.
표준계약서는 소송 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임차인의 조정 신청에 임대인이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석 달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폐업할 때는 임대계약 해지권을 주도록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별상가의 특성 등을 고려한 공정임대료를 산정해 분쟁조정위의 분쟁 해결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폐업을 생각하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과 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올해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늘린다.
재창업 사업화, 교육을 위한 예산은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과 스마트 기술을 통한 디지털화 등 관련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9월 일정금액 이상 기부하면 소비쿠폰 추가 지급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배려를 확대하기 위해 기부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9월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에게는 추후 숙박쿠폰이나 프로스포츠 관람권 등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일정 금액 기준으론 10만원 가량을 검토 중이다.
기부금 영수증을 지참하면 국·공립시설 입장료 할인과 면제 혜택을 준다.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최대 35%로 확대한 만큼, 기부금 지정단체 등을 통한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해 취약계층과 의료진에 전달하는 캠페인도 시행한다.
296만명 대상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7만2천명 대상 택시·버스기사 지원금 등 2차 추경 소득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정부 보증재원 잔액 1천15억원을 9월 중 전액 조기 출연한다.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청산 가동반을 가동하고 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한시적으로 낮춘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는 명절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제공하고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 등 대체급식수단을 마련한다.
2차 추경 정부 일자리 사업은 운영기관 선정 등을 빠르게 진행해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채용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폐업자 고용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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