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가려면 할머니도 백신 맞아야'…중국 접종 강요 확대
일부 지역, 백신 미접종자 최저생계비 지급 유예하기로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마다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25일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허난(河南)성 정양(正?)현은 외국인 포함 18세 이상 모든 주민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공지했다.
특히 접종 대상이 아닌 초·중학생이 있는 가정은 신체적으로 부적합한 조건이 아니라면 부모는 물론 할아버지·할머니, 외할아버지·외할머니까지 모두 백신을 맞아야 한다.
학생과 함께 사는 가족과 친척도 모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부모·조부모·외조부모 등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등교할 수 없다.
정양현 측은 "가족의 건강과 지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백신을 맞지 않은 주민은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은 백신 대량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만리장성'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들도 백신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조치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헤이룽장(黑龍江)성 치치하얼(??哈?)시는 이날부터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될 경우 격리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백신 미접종자는 원칙적으로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없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다고 치치하얼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개인은 물론 직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미접종자에게는 최저생계비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지역도 있다.
칭하이(靑海)성 민허(民和)현은 가족 구성원이 이유 없이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의료·양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최저생계비와 장애인 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4일 기준 중국의 백신 누적 접종은 19억7천573만8천 도스에 달한다.
인민일보(人民日報)는 5월 이후 중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주당 1억 회에 달한다고 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인구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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