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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알리바바…클라우드 고객 개인정보 유출
마케팅 직원이 외부기관에 넘겨…당국, 위반행위 개선 지시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창업자 마윈(馬雲)의 '설화'(舌禍) 사건 이후 중국 당국의 집중적인 규제를 받는 알리바바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21세기경제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는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자회사인 아리윈(阿里云)의 고객정보가 외부 업체로 넘어가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서가 급속히 확산했다.
해당 문건은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저장(浙江)성 통신관리국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신고한 아리윈의 한 이용자에게 회신한 것이다.
저장성 통신관리국은 이 문건에서 2019년 11월 11일 아리윈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 협력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는 사이버보안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알리바바 측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저장성 통신관리국은 21세기경제보도에 해당 문건이 실제 민원인에게 회신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아리윈은 전날 낸 성명에서 2019년 11·11(光棍節) 쇼핑 축제를 전후한 시기, 아리윈의 마케팅 담당 직원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고객 정보를 마케팅 대리상 측에 넘긴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해당 직원을 엄중히 처리하고 부족한 인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부적절한 사내 성폭력 사건 대응으로 알리바바를 향한 여론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가운데 불거졌다.
작년 10월 마윈이 공개 석상에서 당국을 정면으로 비판한 직후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를 포함한 민영 경제 전반의 관리 고삐를 강하게 조이고 있다.
한편, 알리바바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공교롭게도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불거졌다.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을 규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유로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바탕으로 한 거대 기술기업들의 수익 창출 모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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