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구글 갑질방지법' 바이든 정부 시험대로 불리는 이유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구글이나 애플의 '인앱(In App) 결제' 강요를 막으려는 한국의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시험대에 올려놨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률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내에서 구글이나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힘을 억누르려는 상황에서 외국 정부가 마찬가지로 반독점 정책을 미국 기업에 들이밀 때 어떻게 대응할지 시험하는 것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 법률안은 빠르면 이번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인앱 결제를 둘러싼 논란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주요국 가운데 아직 구글 갑질방지법 같은 장치를 입법화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빅테크의 독점 우려에 일관된 접근을 원하지만 과거 미국 정부는 비슷한 상황에서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상대국 법률안에 반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몇주 뒤인 올해 3월 나온 미 정부의 연례무역장벽보고서(NTE)는 작년부터 논의된 한국의 이 법률안을 미국 기업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간주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NTE 보고서도 이 법률이 양국간 통상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글은 한국 국회 등을 직접 접촉하면서 이 법률이 양국간 무역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이 법률안에 대한 미국 통상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미 무역대표부(USTR)의 대변인인 애덤 하지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과 경쟁 촉진을 구별할 필요를 인식하면서 폭넓은 이해 관계자의 참여 속에 사실들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담당했던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이 법률안과 관련해 자국내에서 같은 반독점 현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안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선택할 접근 방식은 앞으로 업계와 인터넷 지형에 광범위한 함의를 갖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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