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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요트·승마클럽·30억 아파트 '다 회삿돈'…5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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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요트·승마클럽·30억 아파트 '다 회삿돈'…59명 세무조사
수입산 '택갈이' 등 불법·불공정, 고리대금업 등 민생침해 대상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 대형 건설사와 가구업체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A사는 법인 명의로 10억원 상당의 고가 호화요트를 구입하고 1억원이 넘는 승마클럽에 등록했다. 하지만 요트와 승마클럽을 이용한 건 사주일가 뿐이다. 사주의 개인 소송비용과 유흥주점 이용비도 모두 회삿돈으로 댔다.
A사 사주는 또 친인척들에게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지급수수료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직접 빼돌리기도 했다. 이 돈을 편법 증여해 딸과 사위는 수도권 소재 30억원 아파트를 샀다.
# 수산물 도소매업체 B사는 저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대금은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현금 매출을 숨기고 허위 인건비도 지급해 소득을 탈루했다. 이렇게 숨긴 소득으로 B사 사주는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원대 '꼬마빌딩'을 사들여 임대를 놨다.
# 하도급 건설공사를 하는 C사는 영세사업자에 싼 가격으로 재하도급 계약을 맺고 폭리를 취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와 허위 인건비 계상, 고가 기계장치 취득 가공 계상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C사 사주일가는 법인비용으로 모두 10억원 상당의 슈퍼카 5대를 사고 호텔·골프장을 다니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청, 서민에 피해 주고 호화 생활한 59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이처럼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챙겨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거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5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분야 위주로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중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는 29명, 서민 피해 가중 탈세혐의자는 30명이다.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의 경우 철거·폐기물 처리·골재 채취 등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한 채 단가를 후려치거나 불법 하도급을 줘 폭리를 취한 업체, 원산지·위생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체 등이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부실시공을 하고 저가 자재를 사용한 인테리어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서민 피해 가중 탈세혐의자는 높은 이자를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 생활필수품 유통 과정과 가격을 왜곡한 업체, 불법 운영 성인게임장 등이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와 재산 형성과정, 생활·소비 행태,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 등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탈루 소득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조세 포탈행위 확인 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 작년부터 275명에 1천530억원 추징…67명은 조사 중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세 차례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고소득 사업자와 민생 침해 탈세자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해 1천165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게 365억원을 추징했고, 지난 5월부터는 신종·호황 분야 탈세자 67명을 조사 중이다.
앞서 조사한 사례를 보면, 인테리어 업체 D사는 계약과 다른 싸구려 자재를 사용해 폭리를 취하고 하자 보수는 거부하면서 공사대금은 차명계좌로 받아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할인으로 대금을 참여계좌로 빼돌린 식자재 업체 E사, 영세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자의 10배에 가까운 이자를 뜯어내고 이자 수입을 숨기기 위해 채무자 체크카드로 직접 돈을 출금해 간 불법 대부업자 F 등도 조사를 받았다.
조사 대상자들은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승용차나 부동산을 취득해 자산을 불린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고 일부 조사 대상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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