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12.55

  • 7.81
  • 0.31%
코스닥

693.19

  • 0.04
  • 0.01%
1/3

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법 이달 중 반드시 통과돼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법 이달 중 반드시 통과돼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개 환자단체(이하 환자단체)는 19일 이달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법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개최 소식이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및 서울 관절병원에서 발생한 무자격자의 대리 의료행위를 언급하며 "국민과 환자의 수술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입법화 필요성을 묻는 각종 설문조사에서 국민 약 90%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최근에는 수술실 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한 일부 민간 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고 전했다.
환자단체는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법안소위를 계속 미룬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로 국민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환자단체는 "국회 의석 과반을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 법안을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