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민레저' 광장군무 소음 더는 못참아…규제 입법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의 대표적 야간 레저활동인 광장무(廣場舞)의 소음 공해 문제와 관련, 벌금 처분을 포함하는 전국적 규제 조치가 도입된다.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7일 열린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광장무 관련 규제 내용을 담은 소음공해 방지법 개정안이 심의됐다고 19일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오락 또는 운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공장소 관리자가 마련한 활동 구역과 시간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 주변 생활 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음 제어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음향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주변 생활 환경에 방해를 초래하지 말아야 하며, 과도한 음량을 발생시켜서도 안 된다.
만약 관련 기관의 권고에 불응할 경우, 해당 기관은 경고 및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3만6천∼5만4천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베이징 공공환경연구센터의 마쥔 주임은 신화통신에 "최근 소음 관련 신고 중 절반을 초과하는 부분이 생활 공간 소음"이라면서 "광장무 등 공공장소의 소음 민폐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중국에서 저녁이면 자주 눈에 띄는 광장무는 주로 중년 이상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다. 아파트 단지 등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대열을 지어 단순한 동작의 춤을 추는 것으로, 중국의 전통적 여가활동이지만 근래에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앞서 청두(成都), 창사(長沙), 광저우(廣州), 창춘(長春) 등 지역별로 광장무 시간을 오전·오후 각 7시부터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이번에 중앙 차원에서 규제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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