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광주방송 대주주 제이디투자로 변경승인…소유-경영 분리조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광주방송 대주주 제이디투자로 변경승인…소유-경영 분리조건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34차 위원회를 열어 제이디투자가 신청한 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의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방송에 대한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 준수, 방송의 사적이용 금지, 광주방송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 제출 등 변경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제이디투자는 올해 5월 호반건설로부터 광주방송 지분 35%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간신문사의 주식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해 6개월 내 위반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분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를 한 기간 동안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도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판단할 때 고려사항을 마련해 규제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 규제의 형평성과 명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