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 비트멕스 미 당국에 1천억원대 합의금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가상화폐 기반 파생거래 업체인 비트멕스(BitMEX)가 규정 위반 혐의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고자 1억달러(약 1천153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비트멕스는 앞으로 미국 거주자들에게 자사 플랫폼 이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CFTC는 비트멕스가 미국 내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미국인들에게 규제 밖의 금융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비트멕스는 2014~2020년 거래자의 이메일만 수집하고 신분 확인은 하지 않아 돈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수사받았다. 미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비트멕스가 마약, 해킹 등 불법 거래 통로인 다크넷(darknet)과 최소 2억900만달러 규모의 거래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합의금은 민사 책임에 대한 것으로, 아서 헤이즈를 비롯한 이 회사 공동 창업자 3명에 대한 형사 재판은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계속 진행된다.
비트멕스는 세이셸 공화국에 등록한 역외 가상화폐 거래소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파생 거래도 하고 있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영업한 미 가상화폐거래소 폴로닉스에 대해 1천만달러의 제재금을 물린 것으로 전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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