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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미달시 환급한다더니…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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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미달시 환급한다더니…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주의보'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A씨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업체 B사에서 '5개월 동안 누적수익률 150% 미달 시 이용료를 전액 환급해주겠다'는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A씨는 300만원을 내고 7개월 이용계약을 맺었지만 5개월 후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B사는 수익률 산정은 5개월 동안 제공한 주식 종목 중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 합산하는 것이란 이유를 대며 이용료 반환을 거부했다.
주식투자자가 늘면서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천83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6.8%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3천148건이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경우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계약이 65.4%, '통신판매' 29.2%로 비대면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이나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이른바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해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피해 유형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9%를 차지해 막상 계약하면 중도 해지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하는 '환급 거부·지연'(69.8%), 납부한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위약금 과다청구'(25.1%) 등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금액이 확인된 2천67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434만원이었다.
금액대별로는 '200만∼400만원'이 43.2%로 가장 많았고 '400만∼600만원'이 24.4%였다. 1천만원이 넘는 고가 계약도 92건에 달했다.
피해구제 신청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3천45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50대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2.8%), 60대(21.0%) 등 순이었다.
20대와 30대는 피해구제 신청 건수 자체는 다른 연령대보다 많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구제 신청 증가율은 2019년과 비교하면 각각 58.9%, 17.4%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소비자원은 '고수익 보장'이나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급'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 때는 문자나 통화 녹음, 내용 증명 등 증거자료를 남기라고 당부했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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