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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육군 '인권침해 논란' 처녀성 검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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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육군 '인권침해 논란' 처녀성 검사 폐지"
휴먼라이츠워치 2014년 폭로 후 7년만…"공군·해군 따라야"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인도네시아의 여군 지원자 대상 처녀성 검사가 육군을 시작으로 폐지된다.



6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여경과 여군 채용 시 '두 손가락'을 사용한 처녀막 검사로 여성 지원자들에게 수치심과 고통, 정신적 충격을 줬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14년 인도네시아 여경 채용 과정의 처녀성 검사 문제를 국제적으로 폭로했고, 이어 2015년 5월에는 여군도 마찬가지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50년 이상 이러한 관행이 지속했다. 이는 비과학적이고, 국제인권법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인도네시아군 대변인은 "비도덕적인 사람이 군에 들어올 수 없다"며 처녀성 검사 관행을 옹호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여경·여군뿐만 아니라 공무원 양성 대학 입교생, 공직자와 결혼할 예정인 여성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처녀성 검사가 시행됐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주장했다.
인구의 87%가 이슬람 신자인 인도네시아에서는 혼전 성관계가 흔하게 이뤄짐에도 혼전 성관계 금지를 법제화하자는 주장과 혼전순결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뒤섞여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달 3일 올린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찰이 여경 채용 시 처녀성 검사를 중단한 데 이어 육군이 폐지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안디카 페르카사 육군 참모총장이 지난달 육군 지휘관들에게 "여군 채용과정의 의료검진이 남성군인 의료검진과 비슷해야 한다"고 말해 처녀성 검사 폐지 결심을 알렸다고 전했다.
이어 안디카 참모총장이 남성 장교의 결혼 신청은 약혼녀의 의료검진 없이 행정적인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육군 참모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7월 18일 육군 공식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올라와 있다.
그는 "신병은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선발될 것이고, 의료검진은 그 외의 목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성이 없는 검사가 있는데, 우리는 더는 그런 종류의 검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일부 부대에서는 남성 장교가 결혼할 때 아내가 될 여성의 처녀성 검사를 받게 했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육군에 이어 인도네시아 해군과 공군도 처녀성 검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네시아군은 처녀성 검사폐지와 관련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의 여성 단체들은 인도네시아군의 공식 발표를 요구하며 "훨씬 더 많은 여성에게 군인이 될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처녀성 검사는 주로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적어도 20개국에서 미혼 여성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이뤄진다.
WHO 측은 "처녀성 검사는 여성 차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불평등을 고착화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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