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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대출받으세요" 문자 일단 의심부터…금감원 '경보'
출처 불분명한 앱 설치 URL 클릭했다간 원격조종 당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지난 3월 A씨는 "정부 지원으로 조성된 긴급자금 대출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상담받았다. A씨는 입출금 내역을 부풀려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상대의 말에 자신의 은행 계좌를 알려준 뒤 연동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다.
이어 A씨는 상대로부터 받은 URL 주소를 클릭해 모바일 앱도 깔았다. 상대는 대출 신청에 필요한 앱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알고 보니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고 전화를 가로채는 앱이었다.
상대는 A씨의 계좌를 다른 피해자의 돈을 빼돌리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뒤, 계좌가 정지되자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A씨가 콜센터에 전화하자 상대는 앱을 이용해 전화를 가로채고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 "1천만원을 입금하라"고 안내한 후 돈을 받고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처럼 정부의 긴급 자금 대출이나 특별 보증 대출을 빙자하는 사기 문자 발송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경보(주의)를 5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대출사기 문자 일평균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272건에서 지난달 1∼9일 2천372건으로 8.7배 증가했다.
특히 이달부터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안내하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자금 이체 또는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만 대출 신청서를 접수한다면서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앱은 전화를 가로채는 기능이 있어 경찰(112) 등에 전화하더라도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조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받을 경우 악성 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클릭하면 안 된다"면서 "만약 이미 설치됐다면 백신 앱으로 검사한 후 삭제하거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u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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