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처벌받고도 건보급여 환급 안 하면 금융거래 제한
건보공단·신용정보원 정보공유…보험사기 설계사는 자동 등록취소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가 처벌받고서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돌려주지 않은 체납자는 대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사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과 신용정보원은 오는 12월부터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규정상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을 운영했다가 적발돼 처벌받으면 건보급여를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지난 2월 기준 1억원 이상 체납자만 1천507명에 이른다. 환수 대상자의 77%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1억원 이상 미환급한 체납자의 이름, 주민번호, 체납금액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인된 보험설계사는 검사, 제재, 청문 등의 절차 없이 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돼도 검사나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제재가 이뤄지기 때문에 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내장 등 과잉진료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보험업권은 비급여 관리강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형사고발, 홍보 강화 등 대응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보건당국과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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