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자율주행로봇·이동형 ESS 등 7건 규제 특례 승인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7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위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기존 승인과제와 유사 또는 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히 승인했다.
특례위는 휴림로봇[090710]이 신청한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실증 특례를 내줬다.
이 기업은 실증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SK텔레콤[017670], 현대차[005380]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셰어카(이동형 ESS)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현대차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에너지 셰어카를 제작하고, SK텔레콤과 에스피브이는 중소형 건물에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해 전기사용이 많은 특정 시간대에 에너지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실증 특례를 받은 이온어스의 이동형 ESS 시스템과 유사한 것이어서 이번에도 심의를 통과했다.
부산정관에너지가 신청한 'V2G 양방향 급속 전기차 충전기',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우진산전),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한국도로공사) 등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신청한 자동차 전자 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됐더라도 규제 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는 여러 기업에서 추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는 패스트트랙으로 심사를 진행해 신속한 사업 개시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융합 규제 유예는 혁신적 신기술을 지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7건을 포함해 올해 42건, 총 144건의 규제 특례 승인이 이뤄졌다. 5개 부처의 전체 승인 건수는 509건으로, 제도 시행 3년 만에 500건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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