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에 보험료 최대 10% 할증
스쿨존은 올해 1월 이후 위반에 대해 9월 계약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는 내년 1월 위반부터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류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km 이하(지자체별 제한속도 운영)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개정된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위반에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두 항목을 합친 최대 할증률은 10%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천292명에서 지난해 3천81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천93명)가 보행 중 발생, 사망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편이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발생했다.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보행하던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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