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호씨 사례 재발 막는다…항만안전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 일반 야영도 허용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만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특별법이 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항만안전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만사업장을 운영하는 하역사는 항만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정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수부는 전국 지방 해양수산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도입한다. 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상시로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각 항만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해야 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 근로자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이는 해수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에 담긴 내용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 대책은 법적 효력을 지니고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기존에 자동차 야영장 설치만 허용하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일반 야영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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