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4

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최초 적발…수사·탈세분석"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최초 적발…수사·탈세분석"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 중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고가 거래후 취소'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점검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와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홍 부총리는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는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