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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시 사업자등록번호도 포함…6개기관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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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시 사업자등록번호도 포함…6개기관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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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개방시 사업자등록번호도 포함…6개기관부터 실시
    과기·행안·중기·식약처·경기·인천부터…4차위, 내년 전체기관 확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정보나 기업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도 함께 제공되게 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기도, 인천시 등 6개 선도기관부터 향후 업데이트하는 공공데이터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포함돼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해 개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5월 4차위 전체회의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정보나 기업비밀로 오해됐으나, 4차위는 관련 부처와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을 즉시 추진하는 6개 선도기관은 지금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곳들이다.
    4차위는 각 기관에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행안부는 연말까지 담당자 교육 및 가이드에 이를 반영해 내년부터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차위 윤성로 민간위원장은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이 선도기관뿐만 아니라 하루 빨리 전체 기관으로 확대돼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의 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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