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09.45

  • 8.35
  • 0.32%
코스닥

746.02

  • 1.84
  • 0.25%
1/3

일용직·특고 소득 지급자료, 7월분부터는 매달 제출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일용직·특고 소득 지급자료, 7월분부터는 매달 제출해야
국세청, 신고의무자 140만명에게 다음달 안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일용직,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포함된다.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이 적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와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약 1천400만명이며, 신고 의무자는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법인, 국가기관 등 총 140만명이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 가운데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현재 1년) 단축 일정은 국회에서 더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행정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지난달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분기 단위로,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 소득자료인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단위로 제출주기를 운영했다.
이들 자료 제출주기가 월 단위로 단축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6월까지 지급분은 8월 2일까지, 7월 지급분은 다음 달 말일인 8월 31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 시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 적응 기간을 고려해 지연제출 가산세가 내년 6월 지급 소득까지 1년간 면제된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 의무자 140만명에게 다음 달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이달 말 시작할 예정이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