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금 1조 넘는다…'비급여 가격 널뛰기'
2016년 779억→2020년 6천480억→2021년 1조1천500억
보험사, 안과 공정위에 제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4년 만에 8배로 폭증했다.
18일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의 '백내장 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손해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환자에게 지급한 실손보험 보험금은 6천480억원이다.
이는 2016년 779억원의 8.3배에 달한다. 연평균 무려 70% 증가한 셈이다. 국내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매년 10%가량 증가하는 것에 비춰보면 보험금 증가세가 몇 배나 가파르다.
손해보험사만 보면 전체 실손 보험금 지출에서 백내장 수술의 비중은 이 기간 1.4%에서 6.8%로 팽창했다.
올해 상반기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과 전체 보험금에서 생명보험업계의 비중(2020년 14.7%)을 적용하면 올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은 약 1조1천52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수술 건수와 비교해 보험금이 몇 배나 더 많이 증가한 것은 백내장 수술 중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 즉 비급여 가격의 '널뛰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약관부터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가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서 제외되자 렌즈 가격이 낮아지고 비급여 검사비가 대폭 올랐다.
작년 9월 비급여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자마자 다초점렌즈값이 튀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정·문 연구원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 행태는 제도 변경 때마다 비급여 가격이 임의로 급격히 변동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 기전이 작동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대도시 안과를 중심으로 백내장 수술환자를 모으기 위해 숙박비나 알선비 등을 제공하는 등 환자 유인행위와 혼탁 경쟁 행태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초점렌즈는 비급여이지만 수술과 검사비는 건강보험 의료행위인데도 보건당국이나 사법기관이 실손보험 관련 이슈로 치부하며 부당 할인과 환자 유인에 강력히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보험사는 최근 '부당하게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안과 여러 곳을 제소했다.
두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실손보험 지속성 확보는 사회적 당면 과제로 부상했다"며 "이를 달성하려면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가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공·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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