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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언론사와 협상 불성실' 구글에 6천784억원 과징금 부과
구글 "사측 노력·콘텐츠 소비 현실 반영 안 한 결정…실망스럽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억 유로(약 6천7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AFP,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프랑스 경쟁 당국 수장인 이자벨 드실바는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 당국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경쟁 당국은 구글에 앞으로 두 달 안에 협상을 시작하지 않으면 언론사에 하루 최대 90만 유로(약 1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구글과 프랑스 언론사들은 2019년부터 구글이 홈페이지에 뉴스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온라인 검색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구글이 프랑스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영상을 검색 결과로 노출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3월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고, 프랑스는 이를 근거로 구글에 사용료 지급을 요청해왔다.
구글이 이를 거부하자 프랑스 신문협회(APIG)와 AFP 등은 경쟁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고, 당국은 2020년 4월 구글에 언론사들과의 협상을 명령했다.
구글 대변인은 프랑스 당국의 결정이 "현재 구글이 하는 노력도,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는 현실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2020년 5∼9월 사이 이뤄진 협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구글은 출판사, 뉴스통신사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계속 협력해왔다"고 항변했다.
앞서 프랑스 경쟁 당국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인정해 2억2천만 유로(약 2천9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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