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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부정선거 주장' 트럼프측 변호사들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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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부정선거 주장' 트럼프측 변호사들 처벌 검토
미시간주, '바보같은 주장' 제기한데 따른 책임 요구
뉴욕주는 이미 트럼프 변호했던 줄리아니의 변호사 자격 정지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편에 서서 지난해 대선 관련 부정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들의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처벌에는 벌금이나 다른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공화당 투표자 6명은 미시간주의 대선 결과를 취소하고, 투표 집계기를 압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디트로이트 지방법원 판사인 린다 파커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가 집계되지 않거나,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 표로 옮겨갔다는 이들 공화당 지지자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추측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광범위한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소송은 자진 철회됐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인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와 디트로이트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 편에 서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 및 변호사들이 '바보 같은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고문 출신인 시드니 파월 변호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는 린 우드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이에 파커 판사는 이날 화상으로 관련 심리를 진행했다.
미시간주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청구한 가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결과의 온전함, 선거 과정과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약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휘트머 주지사와 미시간주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주 당국이 최소 1만1천 달러(약 1천300만 원)의 법률 비용을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디트로이트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선거 후 모금 등을 통해 모은 돈 역시 토해낼 것을 판사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 변호사 각자가 속한 주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뉴욕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대선 조작 음모론을 앞장서 퍼뜨렸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변호사 자격을 정지한 바 있다.
AP 통신은 2020년 대선에서 광범위한 부정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 공개적으로 대선이 잘 치러진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 참관인들 역시 심각한 부정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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