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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수십억원 벌금 억울' 시에라리온 한인 사업가 숨져
"시에라리온에 투자 말라 유서 남겨"…현지정부 애도·대사관 영사 파견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 =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한 한인이 현지 당국으로부터 불법조업 혐의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시에라리온을 겸임하는 나이지리아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김영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인회 임원 A씨는 지난 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현지에서 배를 3척 운용하고 있었으며 불법조업 혐의로 시에라리온 수산해양자원부(MFMR)로부터 수백만 달러(수십억 원)의 벌금을 받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배 3척을 9개월간 억류당한 채 벌금이 부당하다고 1년 반 동안 호소했지만, MFMR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A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서아프리카에서 불법조업 단속과 어족자원 보호가 강화 추세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발생해 현지 신문에도 실렸다고 대사관 관계자는 전했다.
온라인매체 디오거나이저.넷은 지난 5일 A씨에 대해 현지에서 수년간 사업하면서 400명 이상을 고용한 유력한 한국인 투자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고인이 유서에서 현지 당국의 부당한 처분을 지적하며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결코 시에라리온에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배 두 2척이 MFMR에 압류되었던 동안 도난당했으며 MFMR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조차 안 했다고 호소했다.
또 MFMR이 20만 달러(2억3천만 원)가 들어간 배에 420만 달러(약 48억원)의 벌금을 매기고 조업 중 해안으로부터 12마일 이내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로 150만 달러(17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이밖에 A씨는 MFMR이 선박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과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배에 동기화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진정했으나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돈만 밝힌 당국자들로부터 비웃음만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시에라리온 정부는 7일 정보통신부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A씨의 죽음에 대해 "유족과 한국 정부, 한국민에게 진정한 애도를 표한다"면서 MFMR 관리들의 부당함과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약속했다. 현지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은 담당 영사를 7일 시에라리온 현지에 파견해 사건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유족들과 장례 절차 등을 협의했다.
sung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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