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원주민 인권운동가' 스와미 신부, 수감 중 사망 논란
아디바시 인권 보호에 평생 바치다 테러방지법 위반 수감돼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 원주민 아디바시(Adivasi) 인권운동에 평생을 바친 스탠 스와미(84) 신부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 사망하자 모디 정부에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6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스와미 신부는 전날 뭄바이의 한 병원에서 선종했다고 변호인이 밝혔다.
파킨슨병을 앓던 스와미 신부는 작년 10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뭄바이의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 건강 악화로 올해 3월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스와미 신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상태가 더 악화하면서 5월 28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스와미 신부는 가톨릭 예수회 소속 사제로, 1970년대부터 자르칸드주에서 아디바시 권리 찾아주기 운동에 앞장섰다.
원주민, 토착민이란 뜻의 아디바시는 불가촉천민 '달리트'와 함께 최하위 카스트 계층에 속한다. 이들은 오지, 시골에서 전통 방식으로 살고 있다.
스와미 신부는 인도에서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디바시의 토지를 몰수하는 등 권리 침해가 발생했고, 카스트 제도가 이들의 인권을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운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스와미 신부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불편해했다고 인권 운동가들은 전했다.
인도 대테러기구인 국가수사국(NIA)은 2018년 최하층민 달리트와 우익단체 간에 발생한 폭력 사태를 수사한 결과 극좌 마오이스트(마오쩌둥 주의) 반군이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0년 10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스와미 신부를 포함해 14명의 인권운동가와 사회학자 등을 체포했다.
2019년 인도의 테러방지법이 개정되면서 단체가 아닌 개인을 테러범으로 지목하고, 증거 없이 최대 6개월간 구금할 수 있게 됐다.
테러방지법 개정 당시 야당은 멀쩡한 시민이 테러리스트로 몰릴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었다.
스와미 신부는 테러방지법으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다.
그는 "마오쩌둥 주의 반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결백하다"며 "나는 카스트 제도의 부당함과 투쟁을 알리는 활동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단체와 인권·사회운동가 수천 명이 그의 석방을 촉구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다.
인도 예수회를 대표하는 제롬 신부는 "스탠은 세상을 밝히고 불의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부는 그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동남아지국도 "인도는 테러방지법의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건강이 좋지 않은 그를 투옥했다"고 비판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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