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성장기반 본격 조성…세제지원·규제완화 속도
세법 개정안 9월 국회 제출·하천점용허가 연내 처리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
반도체 핵심기술 관련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용인 반도체 팹(Fab·생산시설)의 하천점용허가도 연내 처리한다.
정부는 1일 제1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어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메모리, 시스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팹이 2025년 적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용수관로 구축에 필요한 하천점용허가를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감사원이 하천점용허가 관련 사전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그 결과를 발표한다.
국내 첨단장비 공급망 구축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인허가와 어려움 해소에도 나선다.
외투기업으로는 현재 A사가 EUV 클러스터 부지를 확보하는 단계이고, L사는 장비 제조시설 생산라인을 설계 중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파법 등 반도체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
전파응용설비는 교체 시 변경허가를 면제하도록 이미 개선됐으며 화학물질 이너가 패스트트랙 전담팀도 구성이 끝났다.
수입용기 검사면제 기준 완화, 다수 동종의 화학물질 설비의 대표설비 검사 적용 등 후속 규제 완화 과제는 관련 법·고시의 개정 절차를 연말까지 착수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인프라, R&D, 인력 등 성장기반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한다.
작년 4분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PIM(프로세싱인 메모리), 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내년 예산 반영을 추진하는 한편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예타 R&D 사업도 준비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과 연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곧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국회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와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