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7∼10월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정부, 고강도 단속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7∼10월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정부, 고강도 단속
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불법사금융 확산 우려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정부가 다음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계기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벌인다.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30일 '불법사금융 범정부 TF'를 열고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7월 7일부터는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낮아진다. 대출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 연장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4개월간 부처 간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 단속을 한다.
또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단계별로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하고, 주기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 시장 상황을 매달 점검해 특별근절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