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가상화폐거래소 '자금세탁방지·코인상장심사'에 현미경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정과 보고 체계, 담당 인력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인 상장 심사와 상장 유지 심사 매뉴얼, 수행 이력에 대해서도 '현미경 심사'를 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과 은행권,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당국이 필수적 평가요소, 절차 등 최소한의 지침도 주지 않자,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받아 '공통 평가 지침'으로 마련한 것인 만큼 강제성은 없지만 은행들이 대부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침에는 가상자산사업자 AML 통제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예시로 제시됐으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 AML 규정·지침 관리 여부 ▲ 전사위험평가 절차 수립 및 수행 여부 ▲ AML 내부보고 체계 ▲ AML 담당인력 숫자 및 담당인력 경험 ▲ AML 교육 매뉴얼 관리 및 임직원, 신규 직원 대상 교육 수행 ▲ 신규 직원, 임직원의 신원확인과 검증 수행 ▲ 신규 자상자산 상장 및 서비스 위험평가 체크리스트 구비 및 위험평가 수행 등을 따져보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거래소 내에 자금세탁방지 규정, 지침이 만들어져 관리되고 있는지, 규정 내 이사회, 경영진, 보고책임자, 자금세탁방지 담당자의 역할, 책임, 의무가 규정돼 있는지 살펴보도록 했다.
또,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전담 조직이 구성돼 있고 충분한 업무 담당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담당자가 충분한 경험을 갖췄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규 및 기존 직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신원확인과 검증 등을 실시하는지, 신규 가상자산 상장 심사와 신규 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구비돼 있는지도 따져보도록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한 대다수 시중은행들은 자금세탁 범죄 등에 연루되면 은행과 금융지주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 때문에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한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직·체계 등의 보완을 기존 계약 거래소에 요구하며 면밀한 검증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 지침에서는 통제위험 테스트를 위해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신규 코인 상장 심사, 기존 코인의 상장유지 심사 관련 매뉴얼과 수행 이력' 자료를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코인 신규 상장 및 상장 유지를 위한 평가 일자, 평가 결과, 후속 조치, 최종 승인권자 등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발행 주체인 코인 재단이 가격과 배분, 공시를 마음대로 정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개별 거래소가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최소한의 검증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등 '코인 상장 심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일부 코인 프로젝트가 코인을 상장할 때 거래소에서 '상장 피(수수료·대가)'를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소송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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