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법안 국회 통과…오늘까지 등기하면 우선공급권(종합)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동호 홍규빈 기자 = 전국적으로 2025년까지 약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4 대책 후속 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2개월의 유예기간이 설정돼 공포 후 9월 초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다.
이들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2·4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지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공공이 개발사업을 주도하되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 신청을 받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총 5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아직 이들 구역은 법적 근거가 없는 후보지로, 정부는 9월 중 주민 동의율이 높은 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본 지구로 지정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이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불광근린공원, 도봉구 쌍문역 동측 등 4곳이 본 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6개월 후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예정지구가 해제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택을 분양받은 이가 이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익을 사업자와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 공공주택 유형에 추가됐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10만㎡ 미만의 소형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서울 금천구와 경기 성남 등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택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서울 구로구 등 7곳이 선정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날이다.
이날 이전에 주택 등을 구입해 등기를 마쳤다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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