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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쇄, '헌법소원·소송'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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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쇄, '헌법소원·소송' 이어지나
은행에 구조조정 떠맡긴 금융당국의 '부작위', 헌법소원 가능성
업계 "은행 금소법 위반, 4대 거래소 독과점 특혜"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혜원 기자 = 바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무더기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가운데, 특금법 신고에 실패한 거래소들이 정부나 은행을 상대로 헌법소원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금융당국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민간기업인 은행에 '종합 검증' 책임을 떠맡긴 현행 특금법 신고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현재 은행의 심사조차 기대할 수 없는 다수 거래소의 주장이다.
아울러 실명계좌 발급 등 금융서비스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 하게 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논란, 기존 실명계좌 확보 거래소 4곳의 독과점적 지위에 대한 '특혜' 시비도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 "거래소-은행 민간거래를 금소법 의무조건에 넣을 때 예견된 문제"
27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 운영자들 사이에서는 "시한(9월 24일)까지 특금법 신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헌법소원이나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았다는 확인서 등을 9월 24일까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고 신고 절차를 마쳐야만 영업할 수 있다.
금융권과 가상화폐 업계는 정부가 '특금법 신고'라는 장치를 통해 거래소 구조조정을 시도하면서도, 실질적 검증 책임은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인 시중은행이 떠안도록 체계를 잡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자금세탁 사고 연루 가능성 등에 큰 부담을 느끼는 은행은 거래소 검증 작업을 최대한 회피하고 있다.
최근에서야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이 현재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각 업비트, 빗썸·코인원, 코빗(4대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시작했을 뿐, 다른 거래소에 대한 평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금융당국과 20개 거래소의 첫 간담회에서 거래소들도 하나같이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려고 해도 은행들이 잘 만나주지도 않는다"며 "금융위원회에서 좀 (은행들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 좀 해달라"고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 거래소가 거론하는 헌법소원은 정부, 금융당국의 '부작위(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 주체가 행위를 하지 않음)'에 대한 것이다.
가상화폐의 주무부처로서 금융당국에 검증 책임이 있다면 직접 기준을 정하고 거래소를 걸러내야 하는데, 은행이 발급하는 실명계좌를 가장 중요한 특금법 신고 전제 조건으로 끼워 넣으면서 기형적인 검증 구조를 만들고 제 할일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 결과 민간기업으로서 검증 작업에 의무가 없는 은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아예 검증 자체를 기피하고, 결국 대다수의 거래소가 검증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작년에 특금법 시행령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업계는 이 문제를 예견하고 계속 의견을 개진했다"며 "민간 계약(은행-거래소)을 법에 의무 조항으로 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각 거래소가 시간과 돈, 노력을 들여서 요건을 갖춰도 은행이 실명계좌 검증이나 발급을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거래소 문을 닫아야 하는 구조"라며 "불합리해도 이렇게 불합리한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특금법 전문 변호사는 "자금세탁을 예방한다며 정부가 법으로 거래소를 자금세탁 방지 의무 대상에 넣어놓고도, 민간기업인 은행으로부터 아예 검증 기회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 "2018년 실명계좌 추가 발급 막아놓고…이제 4곳 빼고 심사조차 못받아"
업계에서는 은행의 금소법 위반과 극소수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도 거론된다.
금소법 제15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에 관해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일단 은행의 검증을 거쳐 안전성, 신용도 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받고 '정당한 사유'에 따라 실명계좌 발급을 거절당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은행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금융서비스(실명계좌 발급) 제공과 그에 따른 검증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금소법에 어긋난다는 게 거래소들의 주장이다.
현재 4대 거래소만 은행의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누리는 현재의 우월적 지위가 노력 등으로 얻어진 게 아닌 '특혜'적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2018년 당시 법무장관이 더 이상 실명계좌를 못 내주겠다고 막아서 나머지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것"이라며 "사실 특혜를 받은 것으로, 공정거래법이 막아야 할 독과점 상태를 오히려 정부가 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특혜의 결과로 현재 4개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이 절대적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이제 나머지 거래소들은 요건을 갖춰도 실명계좌 심사조차 받지 못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 갑작스런 가상화폐 시장 구조조정에 거래소-코인재단 이미 '줄소송'
이런 거래소의 정부, 은행에 대한 헌법소원과 소송에 앞서 이미 거래소와 코인 발행 주체인 재단(프로젝트) 사이에서는 '줄소송' 조짐이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과 규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거래소, 코인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다보니 불가피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업비트는 지난 18일 24개 코인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했는데, 이 중 하나인 '피카' 코인의 발행주체 피카프로젝트는 자사 코인을 업비트에 상장할 당시 업비트가 '상장 피(수수료·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과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예고했다.
또 다른 거래소 빗썸에서도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가 결정된 드래곤베인(DVC) 재단이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며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와 코인들에 대해 정부가 규제 없이 방치했기 때문에 거래소 운영과 코인 상장, 공시 등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며 그러다가 갑자기 9월 24일까지 특금법 신고를 마치라고 다그치니 거래소는 실명계좌 심사와 특금법 신고를 위해 역시 뚜렷한 기준 없이 코인들을 무더기 상장 폐지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재단과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코인 재단과 마찬가지로, 거래소들도 역시 급격한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정부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hk999@yna.co.kr, hy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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