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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임시 핵사찰 만료…IAEA "서한 보냈지만 답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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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임시 핵사찰 만료…IAEA "서한 보냈지만 답 없어"(종합)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첫 회의서 결정할 것"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5일(현지시간) 이란으로부터 임시 핵사찰 연장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IAEA는 성명에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전날로 만료된 임시 핵사찰의 연장과 관련해 지난 17일 이란 당국에 서한을 보냈다고 알렸다.
IAEA는 그러나 "이란은 그의 편지에 답을 하거나 현재의 합의를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란 관영 매체는 지난 23일 마무드 바에지 이란 대통령 비서실장을 인용,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만료일 이후 첫 회의에서 IAEA와 합의를 연장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앞서 이란 의회는 지난해 12월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암살되자 우라늄 농축 농도 상향과 IAEA 사찰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IAEA는 핵합의 추가의정서에 따라 이란 내 핵 시설을 제약 없이 사찰해왔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핵합의 파기를 선언하자 이란은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핵합의 조항의 이행 범위를 축소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농도를 단계적으로 높여 현재 60% 농도 우라늄을 농축 중이다.
지난 2월에는 핵합의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IAEA의 사찰 제한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핵 사찰 제한을 앞두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2월 21일 이란을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했고, 임시로 핵사찰을 유지하는 수준의 합의를 이뤘다.
이에 이란 원자력청은 3개월간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관했다가 대이란 제재가 해제될 경우 IAEA에 영상을 넘기기로 했다.
이후 양측은 임시 핵사찰을 한 달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합의한 기간은 6월 24일 만료됐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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