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모집인 등록 설명회 29일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 등록 신청을 앞두고 오는 29일 관련 업무 설명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은 7월부터 요건을 갖춰 금감원과 각 금융권 협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9월 25일부터는 금소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다. 6월까지는 기존과 같이 오프라인 모집인을 금융권 협회에 신규 등록해 영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속 개인 모집인이 100명 이상인 대출 모집 법인, 온라인 대출 모집 법인을 대상으로 29일 오후 3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권 협회도 온라인 또는 대면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금감원 등록 대상 대출 모집법인은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대출모집인은 경력자와 신규자로 구분해 교육, 평가한다. 모든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기타 대출성 상품과 리스·할부 상품 등 2종의 자격 인증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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