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0.10

  • 45.62
  • 1.86%
코스닥

690.80

  • 14.96
  • 2.21%
1/3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이씨스 검찰 통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이씨스 검찰 통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비상장법인 이씨스를 검찰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1억3천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도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씨스는 2015~2020년 비용 항목을 유형자산 취득으로 변경해 회계처리하고,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를 제외한 임가공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원재료 금액이 포함된 제품가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