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중복청약 금지…경쟁률 내려가면 '1주' 확보는 수월
비례물량 기준 낮아져 고액 청약자도 유리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여러 증권사를 통한 공모주 중복 청약이 금지되면 청약 경쟁률이 낮아져 소액 청약자의 최소 1주 확보는 수월해질 전망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20일부터 중복 청약이 제한된다.
올해부터 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을 최소 청약 기준인 10주 이상을 청약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하는 공모주 균등 배정 방식이 도입됐다.
그러나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이 허용되면서 계좌를 개설하려고 증권사 지점 앞에서 '새벽 줄서기'를 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중복 청약이 금지되면 1인당 1개 계좌를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므로 공모주 청약 과열 양상은 누그러질 수 있다.
그러면서 전체 청약 건수가 줄고 경쟁률이 낮아지면 소액 청약자가 균등 배분 몫으로 최소 1주를 확보하기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청약 때는 청약 계좌 수가 각 증권사에 배정된 균등 물량보다 많아 1주도 받지 못하는 청약자도 속출했다.
당시 청약 건수가 균등 배정 물량을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청약자 1명에게 1주씩 균등 물량을 배정했다.
SKIET는 청약 건수가 총 474만4천557건으로 전체 균등 배분 물량(320만8천500주)을 크게 웃돌아 5개 증권사 중 4개 증권사에서 '0주' 청약자가 나왔다.
특히 모집 물량이 적었던 삼성증권은 청약자 8명 중 1명, NH투자증권은 10명 중 1명 정도만 균등 배분 몫 1주를 가져갔다.
6개 증권사를 통해 청약을 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전체 균등 배정 물량이 291만8천552주로 청약 건수 239만8천167건보다는 많았다.
하지만 배정 물량이 적은 증권사에서 청약한 일부 투자자는 1주도 받지 못했다.
당시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의 균등 배분 물량은 각각 14만5천928주, 14만3천438주였는데 청약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39만5천290건, 20만9천594건이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IET의 공모 청약 경쟁률은 각각 335.36대 1, 239.06대 1이었다. 특히 청약 증거금은 각각 64조원, 81조원 수준으로 연이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청약 물량 중 절반 이상을 균등 방식으로 배정하고서 나머지는 증거금 기준의 비례 방식으로 배정한다.
즉 비례 배정 물량의 경우 증거금을 많이 낸 투자자에게 주식이 많이 돌아간다.
따라서 중복 청약 금지는 고액 청약자들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 경쟁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비례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청약주식 기준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올해 청약 제도 개편 후에는 높은 경쟁률로 비례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높아져 증거금으로 수천만원을 넣어도 균등 배정 물량만 받기도 했다.
실제로 경쟁률이 높았던 일부 공모주는 10주 청약자와 1천주 이상 청약자가 똑같이 1주만 받은 사례도 있었다.
중복 청약 금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중복 청약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공모주에도 이목이 쏠린다.
상장 절차를 밟는 회사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가는 오는 20일 전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투자자들은 지난 11일 자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공개(IPO) 대어 크래프톤이 이번 주 안으로 증권신고서를 낼지 주목하고 있다.
또 다른 IPO 대어인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은 상장예비심사 결과가 20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커 중복 청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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