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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무한책임 곤란"…코인거래소 실명계좌 면책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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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무한책임 곤란"…코인거래소 실명계좌 면책기준 만든다
'가상화폐 TF' 참여…미신고 거래소 벌집계좌 등 처리 문제도 당국과 논의

(서울=연합뉴스) 은행팀 =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떠안게 된 시중은행들이 검증에 대한 '무한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행이 실사 등 검증 후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줬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해당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면책 기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등은 금융위와 유관기관들이 꾸린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이미 참가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5개 작업반으로 나눠 운영되는데, 은행과 은행연합회는 주로 컨설팅반, 신고수리반 등에서 당국, 유관기관들과 함께 거래소 관리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당장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음 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특금법 신고 관련 보완 사항을 안내해주는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으로, 일부 시중은행도 사실상 '실사'와 비슷한 성격의 이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은행권은 이런 TF 등의 채널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애로사항 등도 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미 은행권은 최우선 논의 과제로서 실명계좌 발급 후 은행의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면책기준'의 필요성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연합뉴스의 조사에 따르면 KB·하나·우리금융지주는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작업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들 금융지주는 공통적으로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향후 금융 사고가 터질 경우, '투자자들이 은행의 검증과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했으니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현재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은행 등도 향후 재계약을 위한 검증 과정에서 같은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해결 방안을 당국에 요청한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은행의 실사, 검증 과정에서 은행의 과실이나 책임 사유가 없다면 향후 사고와 관련해 은행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기준 등의 필요성을 전달했고,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시한(9월 25일)까지 특금법 신고를 마치지 못하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대응 방안도 논의 과제다.
은행으로서는 이런 미(未)신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들을 임의로 폐쇄해도 되는지 등의 세부적 문제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당수는 거래소 명의 법인계좌 하나만 발급받고, 그 계좌를 통해 다수 투자자의 입금 등을 처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실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에 앞서 검증 역할을 맡기기 이전에 이런 민감한 내용이 먼저 명확하게 정리됐어야 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 명확해지면 은행들도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작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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