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건보 적용 8년…아직도 3명 중 1명 '모른다'"
유디치과, 환자 1천50명 대상 스케일링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 스케일링 경험…절반 가까이는 연 1회 안받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내에서 2013년 7월부터 치과에서 시행하는 스케일링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3명 중 1명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디치과는 내원한 성인 환자 1천50명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경험과 인지도 등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생긴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치과 치료를 말한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91.3%는 스케일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스케일링의 적절한 주기에 대한 질문에는 '6∼12개월'이라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 35.7%, '3~6개월' 10.7%, '2년 이상' 8.1%, '3년 이상' 1.1% 순이었다.
유디치과는 스케일링의 적절한 주기에 대한 응답을 근거로 44.9%는 연 1회 이상 스케일링을 받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스케일링은 치아 상태에 따라 적합한 주기에 받는 게 좋지만, 최소 연 1회는 받는 게 좋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돼 동네 치과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1만5천원 안팎이다.
스케일링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란 응답이 4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치아 시림'이란 응답이 20.9%였다.
유디치과는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시린 증상이 심해진다는 건 오해라고 일축했다.
스케일링 후에는 치아에 두껍게 붙어 있던 치석이 제거되면서 부어 있던 잇몸이 수축하고, 치아 뿌리가 노출되기 때문인데 이런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
스케일링 후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아에 치석이 점점 쌓이고 단단해져 치주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스케일링에 건보가 적용되는지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요'라는 대답이 29%에 달했다. 아직도 인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유디치과는 밝혔다.
국내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성인의 스케일링 치료에 연 1회 건보를 적용하고 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은 1년 단위로 적용되기에 그해에 시술받지 않으면 보험 적용 기회는 사라진다.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2회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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