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사망 후 30년형 선고받은 엘살바도르 여성, 9년 만에 석방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임신 말기에 태아를 잃은 후 살인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았던 엘살바도르 여성에게 법원이 거의 9년 만에 석방을 명령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법원은 동부 코후테페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라 로헬에 대해 조기 석방 판결을 내렸다.
로헬은 22살이던 지난 2012년 10월 배 속에 있던 8개월 태아가 사망한 후 살인 혐의로 체포돼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로헬은 집안일을 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그가 고의로 낙태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중미 엘살바도르에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나 임신부의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를 포함해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 없다.
낙태 여성은 살인 혐의로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자연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이 고의 낙태를 저지른 것으로 몰려 억울하게 수감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엔 이렇게 산부인과 응급상황 이후 수감된 여성이 지난해 기준 18명에 달한다.
로헬처럼 무고하게 처벌받은 여성들을 석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로헬의 변호인단은 "매우 만족스러운 판결"이라며 이번 석방 결정을 환영했다.
다만 검찰이 불복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실제 석방은 한 달 이상 지연될 수도 있다고 로헬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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