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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중소기업인력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했다. 이로써 감정평가업, 공유 오피스·공유 주택 등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부금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3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또 인력 채용 연계 사업에 우선하여 선발될 수 있는 미취업자 범위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수준, 주택 종류 등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기숙사를 신축·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기술 수준이나 경영 능력 등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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