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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원격 제어하려면 CCTV·보안솔루션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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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원격 제어하려면 CCTV·보안솔루션 갖춰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태양광 발전설비를 원격으로 감시·제어할 때 충족해야 하는 안전 기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은 태양광 설비(태양전지 모듈∼인버터) 및 전기설비계통(책임분계점∼인버터 접속점)의 전압·전류, 전력·주파수·지락전류, 차단기 상태 등의 내용을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부지 등 주변 환경의 취약구간에는 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의 CCTV 등 영상감시설비가 설치돼야 한다.
또한 과부하,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가 발생했을 때 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와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태양광설비·전기설비계통의 이상 발생 시 알람이 울리거나 소유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기능과 설비의 운영상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도 필요하다.
이외에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국제공통평가기준을 갖춘 보안솔루션을 탑재하고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방지를 위한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원격감시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친 사업장은 전기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가 기존의 1㎿에서 3㎿까지로 확대된다.
전기안전관리대행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비상주)하는 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활용해 전기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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