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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역사 속으로…과기정통부, LGU+ 2G 서비스 종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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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역사 속으로…과기정통부, LGU+ 2G 서비스 종료 승인
이용자 보호 조건부 승인…LGU+, 단말구매 비용 또는 요금부담 지원
LGU+, 2주 후부터 2G 서비스 종료 가능…6월 말까지 2G망 철거 전망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부가 LG유플러스[032640]의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했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에 이어 LG유플러스까지 2G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2G 통신 서비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보호 조건을 달아 LG유플러스가 신청한 2G 사업 폐업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G 주파수 할당 기간이 만료되는 6월 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5월 기준 2G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14만 명에 대한 보호 방안으로 단말 구매 비용 또는 요금부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이용자는 LTE 이상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30만원 상당의 단말 구매 비용을 지원받거나 2년간 이용 요금제 70%를 할인받을 수 있다.
LTE를 선택하더라도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2G 이용자는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만으로도 LTE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LG유플러스 직원이 직접 방문해 서비스 전환을 돕는다.
LG유플러스는 승인을 받은 이 날부터 14일이 지난 뒤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 우편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2G 서비스 종료 사실을 적극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도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 등 단계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고, 권역별 종료 절차를 밟을 때 최소 3일 뒤 다음 권역 폐업을 시작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난 1월 LG유플러스의 2G 폐업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지난 4월 LG유플러스가 2G 폐업 재신청을 하자 현장점검 5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사업 종료를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LG유플러스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폐업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업승인 신청 건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되,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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