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사슴태반 줄기세포', 병당 수십만원에 다단계 유통
서울세관, 밀수·다단계 조직원 등 17명 입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위해 식품으로 지정돼 반입이 금지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제품을 밀수·유통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뉴질랜드산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70만7천760캡슐(시가 85억원)을 밀수한 17명을 관세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밀수·다단계 조직원 7명과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밀수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7명에게는 통고처분(벌금 부과)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제품 '퍼티어 플라센타(Purtier Placenta)'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했으며 노화방지와 암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주장을 내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1병당 30만∼50만원에 팔렸다.
그러나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수록되지 않았고, 노화방지 효능은커녕 안전성조차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됐다.
제품의 실제 성분이 무엇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제품은 식품안전정보 포털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에 위해식품 리스트에 올라 있으며, 국내 반입도 금지됐다.
서울세관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이 여행자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의 형태로 밀반입돼 다단계 조직을 통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세관은 싱가포르 소재 본사 웹사이트를 통해 다단계 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국내역과 금융거래정보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대전·충청, 광주 등 지역별 다단계 판매조직 5개의 대표급과 회원을 모집한 관리자급 등 총 14명을 확인했으며, 밀수입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서울세관은 "정부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이 암, 고혈압, 당뇨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선전과 함께 팔리고 있지만 식품안전당국에 의해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라며 구매와 섭취를 삼가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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