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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해외 송금 의심 고객, 증빙 요구에 버럭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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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해외 송금 의심 고객, 증빙 요구에 버럭하기도"
5대은행 모두 외국인 해외송금 월 1만달러 제한
대중국 송금액 은행마다 급감

(서울=연합뉴스) 은행팀 = 개인이 국내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는 자금이 이달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환치기를 막고자 송금 한도를 제한하면서 실제로 자금 이동이 위축됐다.
가상화폐 관련 의심 거래를 차단하려는 과정에서 은행 창구에서는 마찰도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송금 제한' 효과…시중은행 개인 중국 송금액 급감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이달부터 외국인·비거주자의 해외 송금 한도를 강화한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이 이달 들어 현저히 줄었다.
A은행에서는 4월에 휴일이 아닌 영업일에 일평균 1천324만9천달러가 국내외 개인에 의해 해외로 송금됐으나, 이달 들어 20일까지는 영업일당 송금액이 1천14만9천달러로 23.4% 줄었다.
해외 송금액 중 대중국 송금액만 분리해보면 4월에는 영업일 평균 245만5천달러가 보내졌는데, 이달에는 송금액이 3분의 1 수준인 72만4천달러로 급감했다.
이 중에서도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중국으로 보낸 금액은 4월 일평균 118만3천달러에서 이달 19만3천달러로, 6분의 1까지 줄었다.
B은행은 지난달에 외국인이 해외로 송금한 금액이 영업일 평균 173만4천달러였는데, 이달에는 63만3천달러로 절반 아래가 됐다.
이중 중국에 송금한 금액은 지난달 106만달러에서 이달 29만달러로 쪼그라들었다.
C은행은 지난달에 외국인의 하루 중국 송금액이 100만 달러를 넘는 날이 11일에 달했으나, 이달에는 일일 중국 최다 송금액이 60만달러에 불과했다.
◇ 5대은행 모두 외국인 비대면 송금 한도 강화
KB국민은행은 22일부터 외국인과 비거주자 중에 최근 30일 송금 누적 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비대면 추가 송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비대면 소액 송금에 연간 5만달러 제한을 두던 것에서 월간 제한을 강화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또 동일 수취인 기준 3개월 송금 계약이 5만 달러를 넘을 때도 비대면 송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로써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주요 5대 은행 모두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해외 비대면 송금에 월 1만달러 제한을 두게 됐다.
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하지만, 한도를 넘으면 정당한 소득 또는 보수를 송금한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한국 소재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비싼 현상을 악용한 일부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환치기'를 막으려는 조치다.
해외로 자금을 보내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 거래소로 이동시켜 국내에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보는 등의 행위,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자금세탁 등을 최대한 걸러내려는 것이다.

◇ "의심거래는 추가서류 요구…항의도 있어"
은행들은 '가상화폐 환치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차단하고자 창구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은행으로서는 해외 송금 중 얼마가 가상화폐 관련 송금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추정만 가능하다.
은행들은 거래가 없던 개인이 창구로 찾아와 짧은 기간에 거액을 해외로 보내려 하거나, 계좌에 수일 내에 타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입금돼있는 등 '수상한' 요청은 송금 사유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송금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거래 사유를 물어보면 친인척 의료비, 부동산 관련 자금 지원, 결혼 자금 등 비슷한 답변을 한다"며 "이런 특징이 보이면 자금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요청하고 통장 거래 내역과 송금 사유를 상세히 확인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이 과정에서 진짜 송금 사유가 확실한 고객은 서류를 다 내거나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아닌 경우는 화를 내면서 빠르게 다른 은행으로 가겠다고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hy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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