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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베트남 대사관 직원 현지 노동법령 혼자서 번역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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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베트남 대사관 직원 현지 노동법령 혼자서 번역 출간
이재국 노무관, 3개월만에 작업 완료
특별입국 업무도 담당…지난해 9월부터 3천명 입국 지원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이 현지 노동법령을 혼자서 번역해 단행본을 낸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21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재국 고용노동관(노무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베트남 개정노동법 전문 번역 작업을 지난해 3월부터 시작했다.
부임 전 베트남어를 배운 적이 없는 이 노무관은 주말까지 작업에 몰두했다.
그가 약 3개월만에 번역을 완료하면서 지난해 7월 '베트남 개정노동법'이 출간됐다.
책 표지에는 주베트남 한국대사관·노사발전재단·고용노동부 공저로 돼있지만 사실상 이 노무관 개인의 노력으로 나온 단행본이다.
지난 2019년 2월 부임한 그는 교민사회 및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사이에서는 '찾아가는 노무 강사'로 통한다.
부임 첫해 30여회, 다음해 40여회, 올해 5월까지 10여회 등 지금까지 총 80여회의 지방 순회 설명회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통행금지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4회 이상 지방 출장을 다니면서 노동법 알리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베트남 전역 63개 시·성 중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한 23개 지역을 찾아가 760여개 기업의 직원 1천여명을 상대로 특강과 함께 개별 상담도 진행했다.
출장시 뿌린 명함을 보고 연락한 기업이나 교민들을 상대로 현재 월 평균 150건 이상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중이다.
그는 특별입국 지원업무도 맡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특별입국이 사실상 중단됐지만 그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3천여명의 한국인이 베트남에 들어왔다.
내년 2월 고용노동부로 돌아갈 예정인 이 노무관은 "당분간은 최대 현안인 특별입국 재개와 노동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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