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단계선 공정위 현장조사 금지…피심기업 열람·복사 허용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사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단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게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 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가 기업에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안건을 상정하는 심의·의결하는 단계에서는 공정위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없다.
피심 기업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도 커졌다. 공정위는 영업비밀,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빼고는 피심 기업의 열람·복사 요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사건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피조사인 뿐 아니라 신고인도 알 수 있게 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맡긴다는 동의의결 규칙 개정안도 시행된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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