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간담회 취재기자, 제지 공무원들과 승강이…경찰출동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서울 시내 A세무서 옥상에서 열린 세무서장과 납세자 간담회를 취재한 기자와 '무단 취재'를 항의하는 세무서 측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11시께 A세무서 옥상 카페에서 진행된 세정협의회에 한 인터넷매체 B기자가 나타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며 '세정협의회 개최가 정부 방역수칙 위반 아니냐'고 세무서 측에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는 다음 달 퇴직 예정인 세무서장, 세무서 과장, 세정협의회 위원인 관내 납세자 2명이 '무알코올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고 한다. 합석하지 않은 다른 직원 1명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서 직원들이 사진 삭제를 요구하며 B기자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막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발생했다. B기자는 '소속 기자가 A세무서 옥상에서 취재 중 붙잡혀 있다'는 소속 매체 국장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경찰은 양측으로부터 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B기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세무서 서장은 다음 달 퇴직을 앞두고 최근 여러 차례 관내 사업자들과 세정협의회를 열었다"며 "서울 시내 세무서 대부분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오프라인 세정협의회를 열지 않고 있고, 최근 공직사회에 직원 간 식사 모임 자제령이 내려졌을 정도로 공직사회 방역의 고삐를 죄는 시기에 세정협의회를 계속 연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취재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세정협의회는 세무서가 납세자를 만나 세무 애로를 듣는 자리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세무서 직원들이 기자를 감금했다는 글이 확산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이날 자리는 사적 모임이 아니라 회의이므로 20명까지도 참석할 수 있고, 회의에는 4명이 모였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도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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