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15개에 식중독균…절임배추엔 보존료 무단사용도
식약처, 검사시행…국내 유통 중국산 다진마늘 1건에선 세균수 초과
최초 수입김치 검사에 '여시니아균' 항목 추가·5개업체 김치엔 검사명령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수입 신고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 중 15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고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 중 절반은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통관단계에서 이 제품들을 발견해 반송·폐기하도록 조치했고, 중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개선을 요청했다. 또 국내에 유통 중인 중국산 다진 마늘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3월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시행한 결과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김치 원재료에서 이 같은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를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영상이 국내에 보도되면서 수입 김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수입 김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55개 제조업소에서 수입 신고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존료와 타르색소, 식중독균 등 5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15개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인 '여시니엔테로콜리티카'(이하 여시니아)가 검출돼 식품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물이나 토양 등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는 여시니아는 저온(0∼5℃)에서도 자라는 식중독균으로 이 균에 감염되면 설사, 복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 2개 제조업소에서 수입 신고한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 중 1개 업소의 2개 제품에서는 보존료인 '데하이드로초산'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보존료는 국내에서 절임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을 반송하거나 폐기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이 수입신고될 경우 정밀 검사를 5회 연속하기로 하는 한편 수출국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김치 30개 제품과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김치 원재료 12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중국산 냉동 다진 마늘 1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앞으로 이 제품이 수입신고될 경우 정밀 검사를 5회 연속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당국에 적발된 식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중국산 김치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됨에 따라, 전날부터 최초로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해 여시니아균이 검출되는지를 따지는 검사 절차를 추가했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자문회의에서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시 회의에서 김치 제조과정의 위생관리가 미흡해 여시니아균이 검출됐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제조공장의 용수관리와 원·부재료 세척 등에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또 2회 이상 여시니아균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한 해외업소 5곳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생산한 김치를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정밀검사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검사명령제는 크릴어유 등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한 뒤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내 유통 수입 김치에 대해 유통경로를 조사하고 보관창고 등 1천 곳을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25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할 예정이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