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혼선 부르는 상장사 법규정 모순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사이에 모순되는 규정이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코스닥협회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재열 교수에게 의뢰한 '상법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의 정합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법,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은 상호 관계가 밀접한데도 각 법률이 독립된 목적과 성격을 지녀 법 사이에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미흡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상장사에 적용되는 법령의 체계성을 확보해 관련 실무에서 일어나는 혼선을 해소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협회는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 상법에 주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정의 규정 도입 ▲ 연결재무제표 제출 기간 합리적 조정 등으로 작성 실효성 확보 ▲ 사업보고서 공시기한 관련 내용 충돌 해소 ▲ 상장회사 특례규정 통일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관련 법 규정이 서로 모순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해 상장사 운영과 실무에 혼선을 야기했다"며 "추후 학계와 연계해 관련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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